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성과평가 지표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성과평가 역시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실적이 아닌 학대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쉼터 운영,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해요. 따라서 이 기관의 성과평가는 이러한 고유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에 따르면, 성과평가 항목에는 ① 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② 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③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이 명시되어 있어요. 5번 보기는 이 세 번째 항목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제도의 소관 업무예요. 혼동 주의!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급여, 복지시설 설치는 모두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소득 보장과 관련된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 영역이에요. 장애인등록 판정 역시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격 결정 절차로, 학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지표로는 부적절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관계법규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가 빈출돼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등도 함께 공부해 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업무는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이에요. 성과평가는 이러한 고유 업무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돼요.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복지관/시설
핵심 역할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재활, 자립, 여가 등 복지 서비스 제공
주요 평가 지표학대 신고 처리, 예방 교육 실적서비스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암기 팁: "권익옹호기관은 '학대'라는 단어에 집중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성과평가 항목도 '학대 신고 처리', '학대 예방 교육'처럼 모든 지표가 학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금, 활동지원, 등록 판정 같은 일반 복지 서비스는 권익옹호기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기관(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등)의 고유 업무를 바꿔치기해서 정답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기관명과 그 기관만의 고유한 핵심 업무를 1:1로 연결 지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성과평가 항목을 외우는 것을 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이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법령의 해당 조문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학습이 필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재활병원에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남성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내원했어요. 보호자는 환자의 팔에 설명하기 어려운 멍과 긁힌 상처가 자주 발견된다며, 거주 시설 내에서의 학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물리치료사에게 털어놓았어요. 이런 경우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 이상 소견을 평가 기록함과 동시에,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돼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치료 중 학대가 의심되는 신체적 징후(설명되지 않는 골절, 욕창, 반복적인 타박상 등)나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와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항목 중 하나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처리의 적정성'이 바로 이런 실제 사례에서 평가되는 지표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를 무조건 의심하거나 직접 추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는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기관에 신고하고, 환자의 진술이나 상태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신고 의무자로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시 권익옹호기관의 상담 전화(1644-8295)를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지고 관찰하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나 방임의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치료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랍니다.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 역할,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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