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옹호를 위해 설립된 이 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착취 등)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보호, 법률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건복지부 소속)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시·도지사가 설치)으로 나뉘지만, 그 운영 실적과 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기준과 정책 조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의 운영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특별시장, ③ 시·도지사,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이들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혼동 주의!),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성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합니다. 국무총리(②)는 국무총리 훈령 등으로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법률상 성과평가의 직접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유사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운영되며, 이들의 성과평가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이 기관에 신고할 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신고의무자)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 설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 성과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 평가 주기 | 3년 | 3년 |
| 주요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설립 주체, 평가 주체, 신고 의무자 등을 섞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등장하는 유관 기관(예: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주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성과평가 주체는 대부분 중앙 부처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