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옹호를 위해 설립된 이 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착취 등)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보호, 법률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건복지부 소속)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시·도지사가 설치)으로 나뉘지만, 그 운영 실적과 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기준과 정책 조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의 운영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특별시장, ③ 시·도지사,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이들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혼동 주의!),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성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합니다. 국무총리(②)는 국무총리 훈령 등으로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법률상 성과평가의 직접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유사하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운영되며, 이들의 성과평가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이 기관에 신고할 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신고의무자)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주체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성과평가 주체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주기3년3년
주요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설립 주체, 평가 주체, 신고 의무자 등을 섞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등장하는 유관 기관(예: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주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성과평가 주체는 대부분 중앙 부처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뇌병변장애로 입원 치료 중인 40대 여성 환자 A씨가 보호자 없이 지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어느 날, A씨의 팔과 다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자국을 여러 개 발견했고, 환자는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가족 면회 시 보호자가 환자에게 심하게 짜증을 내며 다그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핵심! 이는 장애인 학대의 정황일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와의 마찰을 우려해 쉬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서적 학대(모욕, 협박), 경제적 착취(장애인연금 등 갈취), 방임(의식주 제공 거부, 치료 거부) 등도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학대 정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의심만 된다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돌보는 전문가입니다.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신고하는 것은 윤리적 책임을 넘어 법적 의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한 환자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