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 옹호를 위한 공공 기관의 운영 적절성과 업무 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정확한 주기를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 3년마다가 정답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아닌 모법(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내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평가 및 보고 주기가 존재하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①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장애인등록 현황 보고 등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② 2년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평가나 특정 사업 평가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④ 4년마다, 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와 같은 상위 계획이나 다른 법령의 평가 주기와 혼동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핵심! 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는 3년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나뉘며,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쉼터 운영,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주기는 장애인복지법에 직접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개선 명령이나 예산 지원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상 주요 주기 비교
구분주기근거 조항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5년마다제10조의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3년마다제59조의17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실태조사3년마다시행규칙 제8조
암기 팁 "장애인 권익3(삼)년마다 수(益壽)!" 또는 "장애인 3년 평가" 등으로 연상하면 외우기 쉬워요. 장기 계획(5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로 기관의 책임성을 점검한다고 생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조문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신고의무자 조항, 장애인 학대 관련 벌칙,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평가 주기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성과평가 주기만 묻는 것을 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주체는 누구인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법 조문을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재활병원이나 복지관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상습적으로 재활치료를 중단시키거나, 신체적 방임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에 신고하는 것이 임상에서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40대 여성 환자가 최근 재활치료 예약을 자주 취소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내원한 환자의 팔과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보호자는 '환자가 혼자 넘어져서 그렇다'고 얼버무리며 치료를 빨리 끝내자고 재촉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런 경우, 물리치료사는 핵심! 우선 환자를 보호자와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면담하여 멍의 원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학대가 의심된다면, 이는 단순한 의학적 판단 영역이 아니라 법적 신고 의무 사항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소속 기관의 보고 체계에 따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무조건적인 신고보다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Red Flag! 장애인 학대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만약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신고의무자임을 명심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의 신체적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전문가예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존재와 평가 체계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안전망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국시 공부를 하면서 관련 법 조문을 볼 때마다 '이것이 임상에서 어떻게 환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