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리 옹호를 위한 공공 기관의 운영 적절성과 업무 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정확한 주기를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 3년마다가 정답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아닌 모법(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내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 관련 다양한 평가 및 보고 주기가 존재하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①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장애인등록 현황 보고 등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② 2년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평가나 특정 사업 평가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④ 4년마다, 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와 같은 상위 계획이나 다른 법령의 평가 주기와 혼동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핵심! 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는 3년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나뉘며,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쉼터 운영,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주기는 장애인복지법에 직접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개선 명령이나 예산 지원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상 주요 주기 비교
| 구분 | 주기 | 근거 조항 |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5년마다 | 제10조의2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 3년마다 | 제59조의17 |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실태조사 | 3년마다 | 시행규칙 제8조 |
암기 팁
"장애인
권익은
3(삼)년마다
익수(益壽)!" 또는 "장애인
권리
3년 평가" 등으로 연상하면 외우기 쉬워요. 장기 계획(5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로 기관의 책임성을 점검한다고 생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조문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신고의무자 조항, 장애인 학대 관련 벌칙,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평가 주기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성과평가 주기만 묻는 것을 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주체는 누구인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법 조문을 꼼꼼하게 읽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