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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핵심 목적은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학대나 유기 등으로 즉각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을 가해 환경으로부터 분리하여 일정 기간 안전하게 머물게 하는 응급적·단기적 개입이 우선입니다.
쉼터는 교육기관이나 치료기관이 아니므로, 교육 지원, 재활치료, 취업 지원, 직업훈련은 쉼터의 설치 목적과 구분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쉼터 퇴소 후 연계되는 별도의 복지 체계에서 다루어집니다.
장애아동은 의사소통이나 이동 능력의 제한으로 피해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기 어려우므로, 쉼터 배치 시 신체적 안전 확보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쉼터의 법적 성격은 '보호'이지 '교육'이나 '치료'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