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피해장애인 쉼터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이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긴급 보호와 인권 구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므로, 설치 주체의 권한과 책임 소재가 매우 중요해요. 장애인복지법은 이를 광역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1항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⑤번이 정답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법령 및 정책을 총괄하지만, 피해장애인 쉼터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 보호시설의 직접적인 설치·운영 주체는 아니에요.
②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법은 명시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어요.
혼동 주의!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도 많아 혼동하기 쉬워요.
③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를 함께 묶은 선택지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어요.
④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함께 묶은 선택지인데, 법적 책임을 광역과 기초가 공동으로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광역자치단체장의 단독 권한 및 책임이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은 학대 예방부터 사후 보호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및 지역)은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판정을 담당하고, 피해장애인 쉼터는 분리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며,
장애인보호전문기관(현재는 권익옹호기관으로 통합 운영)의 역할과 비교하여 이해하면 좋아요. 피해장애인 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는 국가고시에서 빈출되는 포인트이니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설치·운영 주체 | 근거 법령 |
|---|
| 피해장애인 쉼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시·도지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피해장애인 쉼터 |
|---|
| 주요 기능 |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판정, 예방 교육 | 학대 피해 장애인 임시 보호, 심리 상담, 사회 복귀 지원 |
| 법적 성격 | 학대 예방 및 대응의 컨트롤 타워 | 긴급 보호 및 회복 지원 시설 |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에서 '누가' 무엇을 '설치·운영'하는지 묻는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외에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설치 주체를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와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그리고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암기 팁
"쉼터는
시·도가 책임진다!"라고 외워보세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적인 보금자리(
쉼터)를 제공하는 일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는 점을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