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피해장애인 쉼터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이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긴급 보호와 인권 구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므로, 설치 주체의 권한과 책임 소재가 매우 중요해요. 장애인복지법은 이를 광역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⑤번이 정답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법령 및 정책을 총괄하지만, 피해장애인 쉼터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 보호시설의 직접적인 설치·운영 주체는 아니에요. ②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법은 명시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어요. 혼동 주의!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도 많아 혼동하기 쉬워요. ③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를 함께 묶은 선택지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어요. ④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함께 묶은 선택지인데, 법적 책임을 광역과 기초가 공동으로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광역자치단체장의 단독 권한 및 책임이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은 학대 예방부터 사후 보호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및 지역)은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판정을 담당하고, 피해장애인 쉼터는 분리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며, 장애인보호전문기관(현재는 권익옹호기관으로 통합 운영)의 역할과 비교하여 이해하면 좋아요. 피해장애인 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는 국가고시에서 빈출되는 포인트이니 반드시 구별해서 암기해야 해요.
개념 정리
구분설치·운영 주체근거 법령
피해장애인 쉼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시·도지사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권익옹호기관피해장애인 쉼터
주요 기능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판정, 예방 교육학대 피해 장애인 임시 보호, 심리 상담, 사회 복귀 지원
법적 성격학대 예방 및 대응의 컨트롤 타워긴급 보호 및 회복 지원 시설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에서 '누가' 무엇을 '설치·운영'하는지 묻는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외에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설치 주체를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와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그리고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암기 팁 "쉼터는 시·도가 책임진다!"라고 외워보세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적인 보금자리(터)를 제공하는 일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는 점을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A씨가 최근 이유 없이 움츠러들고, 특정 직원을 보면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관찰 결과, 신체 일부에 설명하기 어려운 멍 자국이 발견되어 센터 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사회복지사인 여러분은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여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A씨의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때, A씨가 안전하게 머물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피해장애인 쉼터입니다. 쉼터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설치·운영을 책임지므로, 해당 지역 쉼터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A씨를 의뢰하는 절차가 진행돼요. 이처럼 피해장애인 쉼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가 치료실에서 만나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필수 지식이에요. 학대 피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기관이 개입하고 어디로 보호 조치되는지 아는 것은 치료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이자 전문성이랍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의 든든한 옹호자가 되어 주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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