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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대상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 피해장애인의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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