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종료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원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 종료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원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대상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 피해장애인의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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