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종료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 종료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의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이후에도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학대 종료 후 재발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나 복지 급여 연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핵심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가 정답이에요. 학대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완전히 안전한 환경에 놓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재발 여부 확인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필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아동학대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신체 징후(설명하기 어려운 반복적인 골절, 신체 부위별 다양한 회복 단계의 멍 등)를 발견했을 때의 신고 의무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법적 절차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행정 서비스이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에 직접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혼동 주의! 장애인연금 지급, 등록 판정, 소득 수준 조사, 활동지원 급여 결정 등은 기초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의 일반 행정 복지 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예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직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상담,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일시 보호, 사후관리라는 특수한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의해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치료 중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일반 행정복지기관
주요 업무장애인학대 신고 접수·상담·조사·사후관리장애인 등록·판정, 급여 지급, 서비스 연계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13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
대표 예시중앙/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암기 팁: ‘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부터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곳이므로, 학대가 끝난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가 주 업무라고 연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신고 의무자 조항과 함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사후관리로서의 ‘재발 여부 확인’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묻는 함정으로 자주 등장하니 정확히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기관의 업무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나 ‘현장 조사 시 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동행 요청 권한’ 등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 6개월 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5세 아동이 할머니와 함께 내원했어요. 치료를 위해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등과 허벅지 뒤쪽에 여러 개의 손바닥 모양 멍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반흔이 무분별하게 관찰되었어요. 할머니는 아동이 자주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멍의 분포와 모양이 일반적인 낙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에요. 이러한 장애인학대 의심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이므로,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보호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직접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신고 후에는 권익옹호기관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시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보호하는 조치가 진행돼요. 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하게 돼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료 중 발견한 신체적 증거(멍, 골절, 화상 등)는 절대로 보호자 앞에서 의심을 추궁하거나 함부로 기록하여 유출해서는 안 돼요. 이는 신변 위협이나 증거 인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학대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물리치료사는 평소와 같이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며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치료 경과와 가정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되, 학대 의심과 관련된 대화는 피하고 모든 것은 신고된 기관의 공식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의 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전문가로서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장애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학대 위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작은 신체적 징후라도 민감하게 관찰하고 신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길이에요. 국가고시에서 배우는 이 법적 절차가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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