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주체를 묻고 있어요.
핵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각각의 설치·운영 주체가 위탁 주체가 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전담 기관입니다. 중앙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기관은
시·도지사가 설치 및 운영합니다. 따라서 운영 위탁 권한 역시 이 두 주체에게 각각 부여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체 모두 운영 위탁 권한을 가지는 4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3번, 5번 선택지에 등장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주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관 등 일반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워요. 2번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제시했기에, 지역 기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포함하지 못해 틀렸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기관별 설치·운영 주체를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은 법령에 명시된 주체만 가능하다는 차이를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 설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 업무 | 정책 수립, 지역 기관 지원, 데이터 관리 등 | 현장 학대 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조사 등 |
| 운영 위탁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각 기관의 '설치 주체'와 '운영 위탁 주체'를 섞어서 내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핵심! 중앙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은 '시·도지사'라는 큰 틀을 기억하고, 문제에서 '설치'를 묻는지, '운영 위탁'을 묻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주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기관별 주요 기능과 법적 근거까지 함께 학습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