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주체를 묻고 있어요. 핵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각각의 설치·운영 주체가 위탁 주체가 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전담 기관입니다. 중앙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기관은 시·도지사가 설치 및 운영합니다. 따라서 운영 위탁 권한 역시 이 두 주체에게 각각 부여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체 모두 운영 위탁 권한을 가지는 4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3번, 5번 선택지에 등장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주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관 등 일반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워요. 2번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제시했기에, 지역 기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포함하지 못해 틀렸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기관별 설치·운영 주체를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복지관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은 법령에 명시된 주체만 가능하다는 차이를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주체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업무정책 수립, 지역 기관 지원, 데이터 관리 등현장 학대 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조사 등
운영 위탁 주체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각 기관의 '설치 주체'와 '운영 위탁 주체'를 섞어서 내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핵심! 중앙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은 '시·도지사'라는 큰 틀을 기억하고, 문제에서 '설치'를 묻는지, '운영 위탁'을 묻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주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기관별 주요 기능과 법적 근거까지 함께 학습하시길 권장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환자의 신체에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압박 욕창,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또는 위축된 행동을 보일 때 단순한 신체 증상으로만 넘기지 않고,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평가가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20대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재활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평소 순응적이던 환자가 최근 치료사의 터치에 과도하게 놀라고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이며, 허벅지 뒤쪽에서 손바닥 모양의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호자는 "혼자 이동하려다 넘어졌다"고 설명하지만, 물리치료사는 학대를 의심하게 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러한 경우, 물리치료사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신고 의무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직접적인 신고 절차를 교육하기보다는,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알려주고,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그림 카드, 제스처 등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해 불편함이나 학대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고 매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는 우리 물리치료사야말로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예요.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했을 때의 신고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환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중재입니다. 환자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관 내 절차에 따라 반드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대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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