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의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의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2. 특수교육교원

3. 임상심리사

4. 정신건강전문요원

5. 변호사

6.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법령 지식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할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9에 명시된 특정 전문직만이 상담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장애인 학대 및 권리 침해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적 지식, 심리·사회적 평가 및 상담 능력, 특수교육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핵심 기관이에요. 여기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학대 사건 접수, 현장 조사, 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 법적 절차 지원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돌봄 서비스 이상의 전문적인 법률적, 심리·사회적 평가 및 개입 능력이 요구돼요. 따라서 특정 국가자격증이나 전문직 면허 소지자로 법령에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1번 간호사예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9에 열거된 상담원 자격 기준(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변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어디에도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간호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장애인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고유 업무인 법적 권리 구제나 심리·사회적 상담, 특수교육적 접근을 주된 전문 영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서 제외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들은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고유 자격 요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해요.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전문직이에요.
① 변호사: 법률적 지식과 소송 지원 능력이 요구되는 학대 사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해요.
② 사회복지사: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초기 평가,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례 관리의 핵심 주체예요.
③ 임상심리사: 학대 피해로 인한 심리적 외상(PTSD, 불안, 우울 등)을 평가하고 심리 치료적 개입을 제공해요.
④ 특수교육교원: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의 특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의사소통 지원 및 교육적 접근을 담당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도 장애인 학대를 발견할 경우 신고 의무자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 정황을 인지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상담원의 자격과 신고 의무자의 범위는 다른 개념이니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
상담원 자격 (시행령 제36조의9)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변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고 의무자 (시행령 제29조의2)의료인, 의료기사(물리치료사 포함), 사회복지사, 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소방관 등
물리치료사의 역할장애인 학대 인지 시 즉시 신고, 치료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징후 관찰 및 기록

암기 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자격은 "사(社) - 특(特) - 임(臨) - 정(精) - 변(辯) - 장(長)" 이라고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기억하기 쉬워요.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변호사,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사람) 여기에 '간호사'는 없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 관련 문제는 자주 출제돼요. 특히 권익옹호기관 상담원 자격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혼동하는 함정이 많으니, 두 가지를 비교하며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간호사가 포함되는지, 의료기사가 포함되는지 각각 구분해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비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뇌성마비(Cerebral Palsy) 진단을 받은 7세 아동에게 보행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따라 아동의 팔에 멍이 여러 개 보이고, 보호자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보호자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운동하다 넘어졌다'라고 얼버무리면서 빠르게 대화를 피하는 상황이에요. 물리치료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장애인 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하는 것이에요. 먼저 발견한 멍의 위치, 크기, 모양, 보호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객관적인 사실만 SOAP 노트에 상세히 기록하세요. "장애인 학대를 의심할 만한 신체적 징후(우측 상완의 국소적 타박상, 다발성) 및 정서적 징후(위축된 태도) 관찰됨"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해요. 절대 보호자를 직접 추궁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려 해서는 안 돼요. 이는 피해 아동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핵심! 신고 의무자로서, 인지 즉시 112(경찰) 또는 1366(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므로,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이후 조사 및 개입은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여러분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이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교육이나 훈계는 금물이에요. 대신, 아이에게는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선생님은 네가 걱정돼서 도와주려는 거야"라는 공감과 지지를 전달하는 치료적 의사소통(Therapeutic Communication)이 필요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매일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전문가예요. 단순히 운동 기능만 보지 말고, 환자의 전반적인 안전과 권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멍 하나, 표정 변화 하나를 놓치지 않는 관찰력이 때로는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신고는 비난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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