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신고 의무와 함께 적절한 신고 기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핵심! 중앙 단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달리, 지역 단위 기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광역 단위의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학대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1개소 이상 설치'가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광역자치단체(총 17개 시·도)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확보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전국 1개 설치'는
혼동 주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중앙기관은 전국 단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1개소가 설치됩니다.
② '시·군·구마다 설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다 하위 행정단위입니다. 법률상 의무 설치 규정이 아니에요.
③ '읍·면·동마다 설치'는 더욱 작은 행정단위로,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나 복지관과 혼동할 수 있으나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은 아닙니다.
④ '시·도마다 2개 이상 설치'는 개수에 오류가 있어요. '1개소 이상'이므로 최소 기준은 1개소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핵심!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Disability Abuse Mandated Reporter)로 지정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전화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번호 1644-8295입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크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중앙기관은 전국 1개소로 정책 수립 및 연구, 지역기관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기관은 광역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실제 학대 사례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쉼터 운영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 설치 기준 | 전국 1개소 | 광역시·도별 1개소 이상 |
| 주요 업무 | 정책 개발, 연구, 지역기관 지원 |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조항,
신고 절차,
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은 매년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므로 중앙과 지역 기관의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 두세요.
암기 팁: '중앙(Central)은 전국 1개, 지역(Regional)은 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중앙'은 한자를 연상할 때 중앙은 하나의 중심점, '지역'은 여러 개의 광역 단위를 떠올리면 쉽게 외워져요. 신고 의무는 '알게 된 즉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 외에도, '장애인 학대를 발견한 물리치료사의 신고 의무'와 연계하여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가 빈출됩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신고 의무와 일반 국민의 신고 권장 사항을 혼동시키는 선지도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