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1개소 이상 둔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신고 의무와 함께 적절한 신고 기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핵심! 중앙 단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달리, 지역 단위 기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광역 단위의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학대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1개소 이상 설치'가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광역자치단체(총 17개 시·도)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확보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전국 1개 설치'는 혼동 주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중앙기관은 전국 단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1개소가 설치됩니다. ② '시·군·구마다 설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다 하위 행정단위입니다. 법률상 의무 설치 규정이 아니에요. ③ '읍·면·동마다 설치'는 더욱 작은 행정단위로,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나 복지관과 혼동할 수 있으나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은 아닙니다. ④ '시·도마다 2개 이상 설치'는 개수에 오류가 있어요. '1개소 이상'이므로 최소 기준은 1개소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핵심!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Disability Abuse Mandated Reporter)로 지정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전화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번호 1644-8295입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크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중앙기관은 전국 1개소로 정책 수립 및 연구, 지역기관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기관은 광역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실제 학대 사례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쉼터 운영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전국 1개소광역시·도별 1개소 이상
주요 업무정책 개발, 연구, 지역기관 지원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조항, 신고 절차, 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은 매년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므로 중앙과 지역 기관의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 두세요.
암기 팁: '중앙(Central)은 전국 1개, 지역(Regional)은 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중앙'은 한자를 연상할 때 중앙은 하나의 중심점, '지역'은 여러 개의 광역 단위를 떠올리면 쉽게 외워져요. 신고 의무는 '알게 된 즉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 외에도, '장애인 학대를 발견한 물리치료사의 신고 의무'와 연계하여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가 빈출됩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신고 의무와 일반 국민의 신고 권장 사항을 혼동시키는 선지도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A씨는 15세 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신체에서 의심스러운 멍과 욕창을 발견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질문하자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환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을 꺼립니다. A씨는 이 상황을 장애인 학대(Abuse)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리치료사 A씨는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즉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에는 핵심! 환자의 인적사항, 학대 의심 징후(멍의 위치와 크기, 욕창의 단계, 환자의 정서 상태 등), 보호자의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 보호자에게 먼저 추궁하거나 단독으로 조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학대가 강하게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주저하는 것은 피해 장애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신고자의 비밀은 법적으로 보장되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핵심! 선의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면책특권)를 받습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학대 정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환자와 신뢰 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가 학대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령과 인지 수준에 맞춰 설명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너를 지켜줄 많은 어른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로서 우리는 환자의 몸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전문가예요. 우리의 세심한 관찰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한 장애인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사로서의 역할을 넘어, 옹호자(Advocate)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주세요. 국시에 나오는 이 조항 하나가 실제 임상에서는 누군가의 인권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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