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 보호 · 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 보호 · 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 보호 · 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①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②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③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전문가 중 하나이므로, 신고 의무와 더불어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5가지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 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사후관리, 사례판정)예방 활동(교육 및 홍보)을 핵심 업무로 수행합니다. 반면, 예방 ‘프로그램’ 자체를 직접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상위 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역할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혼동 주의! 법률에서 지역기관은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총괄적인 기능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따라서 지역기관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이 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3호에 명시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정 업무입니다.
②번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제4호에 명시된 업무로, 학대 사례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지역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④번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제1호에 명시된 업무로,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⑤번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제2호에 명시된 업무로, 피해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업무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치료 중 신체적 학대(설명할 수 없는 멍, 골절, 욕창)나 정서적 학대(위축된 행동, 과도한 공포 반응)가 의심될 경우,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주요 역할정책 총괄,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태조사, 지역기관 지원 및 평가현장 중심의 직접 서비스 제공 (신고접수, 조사, 보호, 상담, 사례판정)
프로그램 개발핵심! 주무 부처로서 직접 수행중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 담당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 vs 노인복지법 (학대 신고 및 기관 비교)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 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두 기관 모두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라는 유사한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자체적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어 법률 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중앙기관과 지역기관의 업무 구분을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특히 지역기관은 현장 집행과 직접 서비스, 중앙기관은 정책 개발 및 지원,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큰 틀을 기억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신고의무자 관련 조항과 신고 방법, 불이행 시 과태료 규정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지역’은 ‘지’금 당장 뛰어간다! → 현장 출동, 조사, 보호, 상담 등 발로 뛰는 직접 서비스 담당
‘중앙’은 ‘중’장비(정책, 프로그램)를 만든다! →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계, 지역기관 지원 담당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재활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환자의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치료실에 들어온 환자의 상완에서 손가락 모양의 멍과 함께 평소보다 심하게 움츠러드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보호자는 “환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설명하지만, 환자의 반응과 손상 부위가 일반적인 낙상과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추궁하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종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주관적/객관적 평가(SOAP Note): 치료 기록(SOAP)에 환자의 신체적 징후(멍, 압통), 정서적 반응(공포, 위축), 보호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사실 그대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지체 없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기관에서는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응급 보호를 수행하게 됩니다.
3. 치료 지속: 신고 후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는 중단 없이 지속 제공하며, 환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지!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신체 접촉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대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치료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예리한 관찰력은 단순히 기능 회복을 넘어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치료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윤리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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