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전문가 중 하나이므로, 신고 의무와 더불어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5가지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 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사후관리, 사례판정)과
예방 활동(교육 및 홍보)을 핵심 업무로 수행합니다. 반면, 예방 ‘프로그램’ 자체를 직접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상위 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역할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혼동 주의! 법률에서 지역기관은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총괄적인 기능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따라서 지역기관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이 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3호에 명시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정 업무입니다.
②번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제4호에 명시된 업무로, 학대 사례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지역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④번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제1호에 명시된 업무로,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⑤번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제2호에 명시된 업무로, 피해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업무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치료 중 신체적 학대(설명할 수 없는 멍, 골절, 욕창)나 정서적 학대(위축된 행동, 과도한 공포 반응)가 의심될 경우,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 주요 역할 | 정책 총괄,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태조사, 지역기관 지원 및 평가 | 현장 중심의 직접 서비스 제공 (신고접수, 조사, 보호, 상담, 사례판정) |
| 프로그램 개발 | 핵심! 주무 부처로서 직접 수행 | 중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 담당 |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 vs 노인복지법 (학대 신고 및 기관 비교)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 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두 기관 모두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라는 유사한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도 자체적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어 법률 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중앙기관과 지역기관의 업무 구분을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특히 지역기관은 현장 집행과 직접 서비스, 중앙기관은 정책 개발 및 지원,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큰 틀을 기억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신고의무자 관련 조항과 신고 방법, 불이행 시 과태료 규정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지역’은
‘지’금 당장 뛰어간다! → 현장 출동, 조사, 보호, 상담 등 발로 뛰는 직접 서비스 담당
‘중앙’은
‘중’장비(정책, 프로그램)를 만든다! →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계, 지역기관 지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