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①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②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③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④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묻고 있어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과 제59조의13을 정확히 비교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에요. 크게 국가가 설치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나뉩니다. 중앙기관은 주로 정책 개발, 연구, 교육, 지역기관 지원 등 총괄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사례 판정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입니다. 장애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명시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에요. 학대 사례가 실제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사례판정위원회는 현장 조사 및 사후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지역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②, ④, ⑤번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①번과 ②번은 중앙과 지역 기관의 업무를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이에요. ‘교육 및 홍보(①)’, ‘지역기관 지원(②)’, ‘연구 및 실태조사(④)’,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⑤)’은 모두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지원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중앙기관에서 담당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을 공부할 때는 중앙 vs 지역의 역할 구분이 매우 중요해요.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피해 장애인 및 가족 상담, 사후 관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은 모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반면, 전산 시스템 구축, 통계 생산, 국제 교류 등은 중앙기관의 업무입니다. 개념 정리 중앙 vs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비교
구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1)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
성격정책 총괄, 연구, 지원현장 중심의 직접 개입 및 보호
주요 업무지역기관 지원, 연구/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신고접수(전산시스템), 정책 개발, 통계 생산, 국제 교류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응급보호, 쉼터 연계), 상담 및 사후 관리,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암기 팁 핵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판정하는 일’은 모두 지역기관의 업무라고 암기하세요. ‘전국적인 통계를 내고, 정책을 연구하며, 지역 기관을 돕는 일’은 중앙기관의 업무입니다. 사례판정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지역기관에 속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의료법 등에서 각 기관의 설치 주체와 고유 업무를 뒤섞어 출제하는 패턴이 매우 빈번해요.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사한 보호 체계 간의 업무 비교도 자주 출제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중앙기관의 업무를 고르는 문제에서 나아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대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나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당신은 평소 보호자에게 자주 욕설을 듣고 팔에 멍이 든 채 내원하는 지적 장애인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즉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후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추가적인 학대 정황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때 환자에게 직접 학대 여부를 추궁하거나 보호자를 대질 심문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오직 전문 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임을 안심시킵니다. 만약 환자가 신고를 두려워한다면, 권익옹호기관의 상담 전화나 보호 절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설득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해요. 의심스러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 또한 치료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랍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법령은 국시에도 나오지만, 실제 임상에서 더욱 중요한 윤리적 지침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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