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장애인 환자를 자주 만나므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와 그 대상 기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국가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관들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법정 기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3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에요. 법률 용어는 한 글자만 달라도 완전히 다른 기관을 의미할 수 있어요. '권익옹호(Advocacy)'라는 표현은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옹호한다는 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국가시험에서는 이처럼 법령상 공식 명칭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정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선택지는 실제 법률 용어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①번 장애인권익센터: '센터(Center)'라는 명칭은 여러 복지 기관에서 사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학대 예방 전담 기관의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②번 지역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 교육, 직업 훈련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학대 예방 및 권익 옹호를 위한 특별 법정 기관은 아니에요. ④번 장애인학대예방센터: 기능은 유사하지만,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에요. 아동 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어 혼동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⑤번 장애인권익보호기관: '보호(Protection)'는 수동적인 개념에 가깝지만, 법에서 사용하는 '옹호(Advocacy)'는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구별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인, 시설 종사자, 교사 등에게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핵심!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해 각 법령별 신고 대상 기관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한눈에 비교!
구분관련 법령학대 신고 및 보호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노인복지법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아동복지법아동보호전문기관
암기 팁 "애인 익을 호"의 앞 글자를 따서 "장·권·옹"으로 기억하세요.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은 각각 '노인보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지만, 장애인복지법만 유일하게 '권익옹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자 출제 포인트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령의 고유한 용어와 숫자(기한, 과태료 금액 등)를 정확히 암기했는지 평가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간의 유사 기관 명칭을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 문제에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 뇌성마비(Cerebral Palsy)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를 가진 10세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내원했습니다. 치료 중 아동의 상완부에서 손가락 모양의 멍과 함께 잘 낫지 않은 오래된 화상 흔적이 여러 개 관찰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자주 넘어져서 그래요"라고 말하지만, 멍의 모양과 분포가 전형적인 낙상 손상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장애인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예요. 주관적 평가(Subjective)에서 보호자의 설명이 손상의 심각도 및 패턴과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평가(Objective)에서 신체 구속 흔적이나 비정상적인 손상이 관찰된다면, 즉시 장애인 학대 신고 절차를 떠올려야 합니다. 평가(Assessment) 단계에서 학대 의심 사유를 문서화하고, 계획(Plan) 단계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보호자를 직접 추궁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치료 기록에 발견된 신체 손상 부위와 형태, 크기, 그리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비록 이 상황은 환자보다는 신고자로서의 의무가 더 중요하지만,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 자료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 장애인에게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쉼터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 연령과 인지 수준에 맞춰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하는 것도 물리치료사의 역할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실은 환자의 신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대의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해요. 단순히 치료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파수꾼으로서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 또한 전문 물리치료사로서의 중요한 책무랍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결국 환자를 지키는 길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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