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교육 · 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 · 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