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교육 · 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 · 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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