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금지행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금지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즉,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와 실제 학대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학대 및 인권 침해 행위를 열거하여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피해 장애인을 학대자로부터 분리하는 행위가 학대가 아닌 보호 조치라는 점을 아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2번 '장애인 학대자로부터 분리하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는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한 행사예요.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금지행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명시된 대표적인 금지행위들이에요.
혼동 주의! 1번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불법 행위로, 제59조의9 제5호에 해당해요.
3번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어요.
4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는 성적 학대로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답니다.
5번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며 제7호에 규정되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 교사 등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치료 중 멍, 욕창, 설명되지 않는 골절 등의 학대 정황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는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인격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체포 - 성적 학대: 성희롱, 성폭력 - 정서적 학대: 정신적·발달적 해를 끼치는 행위 - 경제적 착취: 금품의 목적 외 사용, 구걸 강요 및 이용 - 유기 및 방임: 기본적 보호·치료 소홀 - 노동력 착취: 폭행·협박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 강요 한눈에 비교!
구분학대 행위 (금지)보호 조치 (허용)
신체적 접촉폭행, 체포, 감금학대자로부터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
금전적 개입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재산 관리 지원
치료적 개입의식주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동의 지원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금지행위 유형과 각 법률의 신고의무자 규정을 비교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신고 기한('즉시')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금지행위 조항만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임상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리치료 중 환자의 등에서 설명할 수 없는 멍을 발견했다. 물리치료사의 가장 적절한 조치는?"과 같은 문제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묻는 식이에요. 금지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 모두 물리치료사의 법적 의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병변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20대 여성 환자가 물리치료실에 내원했어요. 최근 보호자가 바뀌면서 환자의 위축된 모습과 함께 팔뚝에 손가락 모양의 멍이 관찰됩니다. 또한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냐"라는 보호자의 말을 치료실 밖에서 들었어요. 환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우선 치료 중 발견된 신체적 징후(멍), 환자의 심리적 위축, 보호자의 경제적 착취 의심 발언 등은 장애인 학대(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의 명백한 징후(Red Flag)예요. 이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입니다. SOAP 노트에 환자의 신체 상태와 진술, 보호자의 발언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상세히 기록해야 해요. 추측이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팔뚝에 3x2cm 크기의 자반이 관찰됨", "보호자가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보호자에게 먼저 추궁하거나 직접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핵심! 의료기사(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학대 정황을 인지한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정당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신고 전에 환자에게 학대 사실을 확인하려고 강요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대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알리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전화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바라보는 환자 옹호자(Patient Advocate)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치료실에서 발견한 작은 멍 하나, 환자의 어두운 표정 하나도 우리에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예요.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용기 있는 전문가가 되어 주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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