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학대사건 심리 시 보조인 자격을 묻고 있어요. 피해 장애인의 진술 부담을 줄이고 권리 보호를 위해 특정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이므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학대사건 보조인 제도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와 함께 심리에 참여해 진술을 보조하고 심리 과정에서의 불안을 완화시켜 줍니다. 보조인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적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인 검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번 검사입니다. 핵심!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소추(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당사자이므로, 피해자를 위해 법정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역할 충돌의 문제이며, 법문에도 명시적으로 보조인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오히려 보조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1항에서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이 정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 변호사가 아닌 경우(예: 형제자매, 직계친족, 상담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②번 형제자매: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③번 직계친족: 부모, 자녀 등 법적·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보조인 자격이 인정됩니다.
④번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적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므로 보조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학대 현장 조사 및 사후 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2항에 따라, 검사는 보조인이 심리를 방해하거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보조인 배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보조인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예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보조인 자격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변호사
자격 제한검사는 불가 (소송 당사자이므로 역할 충돌)
허가 요건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원 허가 필수
제도 목적학대 피해 장애인의 2차 피해 방지 및 심리 보조

한눈에 비교!
역할검사 (Prosecutor)보조인 (Assistant)
지위형사소송의 당사자 (공소권자)피해자 조력자 (소송 참여자)
주요 기능범죄 수사 지휘, 공소 제기 및 유지, 피고인 처벌 구형피해자 진술 보조, 심리 과정의 불안 완화, 피해자 권리 보호 의견 개진
법적 근거형사소송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역할 충돌피해자 보조 역할 수행 시 소추 기능과 충돌하여 객관성·공정성 훼손 우려오직 피해자의 이익과 심리 보호만을 위해 활동함

암기 팁
검사는 "법정의 선수"이지 "벤치의 코치(보조인)"가 될 수 없어요. 피해자 편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전문가(상담원, 변호사)'로 구성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단순히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검사가 보조인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변호사와 비변호사의 허가 요건 차이를 묻는 응용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핵심! '변호사는 허가 없이도 보조인이 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암기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환자가 물리치료 중 치료사에게 "집에서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해요"라고 소극적으로 고백하며 심리적 불안정과 긴장성 근경련을 보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한 후, 해당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환자는 법정 진술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진술 자체를 거부하려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정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접 보조인이 될 수 없지만(법정대리인, 친족, 변호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만 가능), 핵심! 치료 과정에서 관찰된 환자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와 신체적 반응(예: 과도한 놀람 반응, 특정 신체 부위 접촉 시 방어적 경직)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요. 이는 법원이 보조인 선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허가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환자에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나 법정대리인이 보조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옆에 앉아 도움을 줄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환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진술 거부로 인해 사건이 불기소될 위험이 있을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위해 경찰이나 보호 기관과의 연계를 서둘러야 합니다. 검사가 심리 중 보조인의 활동 범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보조인은 피해자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서적 안정과 이해를 돕는 보조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조인 제도 안내: "OO님, 법정에 가면 무서울 수 있지만, OO님을 가장 잘 아는 부모님(직계친족)이나 저희가 연계해 드린 상담원 선생님이 옆에 앉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분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보조인이라고 해요."
역할 교육: "보조인 선생님은 OO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요. 검사님처럼 질문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니 편하게 생각하세요."
신뢰 구축: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OO님의 이야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장애인 학대는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가장 마주하기 싫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신고 의무자일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을 함께하는 치료사로서 그들의 고통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환자가 법정에서 공포에 떨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 보조인 제도처럼 그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잘 알고 연결해 주는 것도 치료의 큰 부분입니다. 언제나 환자의 존엄과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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