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즉시…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즉시 피해장애인을 인도해야 될 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의료기관

4. 위기발달장애인쉼터

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노숙인일시보호시설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학대피해아동쉼터

11.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와 관련된 법령을 묻는 문제예요. 핵심은 장애인학대 현장에서 긴급히 피해자를 인도해야 할 기관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 환자를 관리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즉시 특정 기관에 인도해야 해요. 이때 인도 대상이 되는 기관은 법에서 정한 보호 및 치료 시설로 한정되며,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 인도 대상 기관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시설(보기 2)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서 규정하는 응급 인도 기관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일상적인 생활 지원, 재활, 자립 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대라는 응급 상황에서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1차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법 조문에 명시된 인도 기관들은 대부분 학대 피해자 쉼터, 의료기관, 권익옹호기관 등 즉각적인 보호와 위기 개입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의료기관은 법 제3호에 명시된 기관이에요. 학대 피해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 치료를 위해 즉시 인도할 수 있어요. ③번 피해장애인 쉼터는 법 제2호에 명시되어 있어요.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피해 장애인에게 안전한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에요. ④번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법 제4호에 명시되어 있어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위기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지정된 시설이에요. ⑤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법 제1호에 명시되어 있어요.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상담 등 학대 예방과 대응의 중심 기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와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관의 응급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으로서 혼동 주의! 학대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하는 기관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에 따른 피해장애인 인도 기관(1차적 개입 및 보호 시설)
구분인도 가능 기관주요 기능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제11호응급 분리 및 보호, 치료
1차 인도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즉각적인 위기개입 및 안전 확보
제외 기관일반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장기적 생활 지원 및 자립 훈련
한눈에 비교!: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 - 신고 의무자 vs 일반인
구분신고 의무자 (예: 물리치료사)일반인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신고 의무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과태료)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음 (권고 사항)
신고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좌동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핵심! 장애인복지법상 물리치료사와 직접 관련된 조항(신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이 반복 출제되어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이 문제처럼 응급조치 시 연계되는 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과 '피해장애인 쉼터' 같은 특정 보호시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인도 기관 종류를 묻는 문제 외에도,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소홀히 했을 때의 과태료 기준은?", "학대 피해 장애인 인도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벌칙은?" 등 법적 책임과 벌칙을 묻는 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지적장애인 환자 A씨(20세)의 팔과 등에서 원인 모를 멍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환자는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는데, 치료사가 운동을 지도하려 다가가면 움찔하며 회피 반응을 보입니다. 보호자는 "집에서 넘어졌다"고만 말할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물리치료사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의심할 만한 신체적 징후(설명하기 어려운 멍, 골절, 욕창, 영양실조 등)나 행동 변화(회피, 공포, 극단적 위축)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추궁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해요. 신고 후에는 환자의 신체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의 연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고는 물리치료사의 법적 의무이자 전문가적 책임이에요. 만약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과 학대 의심 사유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침착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신고 사실이 학대 행위자에게 알려지면 보복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인의 비밀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물리치료사도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법률 정보를 교육하기보다는,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곳은 안전한 곳이고, 언제든지 선생님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도 괜찮아요"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며, 환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의 몸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전문가예요. 단순히 통증이나 움직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에 나타난 작은 신호들이 학대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민감성을 가져야 해요. 법을 아는 것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환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서한 물리치료사로서의 사명이에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