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풀어 본 사람 65%가 틀린 문제도전 ›
장애인복지법

다음 중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 해임 ·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

2. 징계 · 정직 · 감봉 · 강등 ·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 전근 · 직무 미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등을 통한 임금 · 상여금 차별 지급

5. 교육 · 훈련 기회 박탈 등 근무조건 차별

6. 집단 따돌림, 폭행 · 폭언 등 정신적 · 신체적 위해 행위

7. 부당한 감사 · 조사 및 결과 공표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코어 물리치료사 패키지 Full-Pack9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코어 문제은행 8,56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