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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 해임 ·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
2. 징계 · 정직 · 감봉 · 강등 ·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 전근 · 직무 미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등을 통한 임금 · 상여금 차별 지급
5. 교육 · 훈련 기회 박탈 등 근무조건 차별
6. 집단 따돌림, 폭행 · 폭언 등 정신적 · 신체적 위해 행위
7. 부당한 감사 · 조사 및 결과 공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 금지 대상은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차별, 근무조건 차별, 정신적·신체적 위해, 부당한 감사·조사 등이다.
반면 포상금 지급은 신고를 장려하는 적극적·보상적 조치로, 신고인에게 이익을 주므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불이익조치 금지는 소극적·방어적 보호이고, 포상금은 적극적·보상적 장려이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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