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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구분 | 교육 내용 포함 여부 | 근거 |
|---|---|---|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
|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 |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
|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치료과정 | 불포함 | 신고의무자 교육 범위 밖 |
신고의무자 교육은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신고 방법, 예방 및 법령, 사례로 구성된다. 가해자의 치료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환자와 신체 접촉이 잦아 학대 징후를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치료 중 관찰되는 멍, 욕창, 위축, 성적 학대 흔적을 단순 질환 증상이 아닌 학대 신호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 치료나 교정 프로그램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치료감호법 영역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피해자 발견·보호·신고에 한정되므로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