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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주체는 경찰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고용 계약 당사자인 운영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받는 구조이지만, 법적 확인 의무는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채용 절차에서 근로계약 체결 전에 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확인 결과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채용을 거부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범죄 경력 확인을 게을리하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경력 확인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