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예방과 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일차적 책임 주체를 묻는 법령 문제예요. 핵심은 각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거예요. 핵심!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조치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권익옹호기관은 신고 접수 및 상담, 사후 조치를 수행하는 실행 기관이지만,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은 행정 주체인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인프라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해야 할 포괄적인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경찰서장은 학대 사건 발생 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사법 기관이지만, 예방 조치와 신고 체계를 직접 구축해야 하는 법적 의무 주체는 아니에요.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행정 기관의 장으로서 정책을 총괄하지만, 법률 조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특정 부처의 장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④ 혼동 주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 단위의 학대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을 건의하며, 지역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이지, 신고 체계 자체를 구축해야 하는 1차적 책임 주체는 아니에요. 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실제로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상담, 쉼터 연계 등 실무를 담당하는 실행 기관이에요. 예방 및 신고 체계 구축의 법적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고, 권익옹호기관이 그 체계 안에서 활동하는 구조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구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적 성격책무 주체 (제59조의3)업무 수행 기관 (제59조의11)
주요 역할예방, 신고 체계 구축신고 접수, 현장 조사, 보호 조치
비유경찰서를 짓고 신고 번호를 만드는 사람출동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

개념 정리: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제59조의4)는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에요. 우리는 신고 의무자이며, 예방 체계는 국가와 지자체가 구축한다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암기 팁: "예방과 체계는 국가가, 신고와 실행은 권익옹호기관이"라고 기억하세요. "국가가 울타리를 치고, 권익옹호기관이 그 안에서 뛴다"라는 이미지로 연상하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문제는 책임 주체(국가 및 지자체), 신고 의무자(물리치료사 포함), 신고 절차를 묻는 3가지 유형으로 거의 고정되어 출제돼요. 각각의 법 조항을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 기관은?"이라는 질문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묻는 대상이 책임의 주체인지 업무의 실행 주체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뇌병변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보호자로부터 "아이가 집에서도 자주 멍이 들고, 보호시설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신고 의무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지한 즉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구두,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돼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고 전에 보호자에게 사실 확인을 시도하거나 직접 조사하려 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금물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조사가 아니라 의심 상황의 신고임을 명심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와 지자체가 만든 신고 체계 안에서, 우리 물리치료사는 중요한 신고 의무자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학대 예방의 첫걸음은 국가의 책임 있는 시스템 구축이고, 그다음은 우리의 용기 있는 신고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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