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1.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묻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에게 선고하는 취업제한 명령의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은 형 집행 종료 후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게 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10년'은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제한 기간을 정하게 되므로, '몇 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개념보다는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이처럼 취업제한의 '최대 기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10년 이내" 또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5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최대 10년)과 혼동하거나, 단순히 짧은 기간을 연상하여 선택할 수 있어요.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은 최대 10년입니다. ③번 15년, ④번 20년은 법에서 정한 최대 기간보다 긴 기간이므로 오답이에요. ⑤번 '운영 및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영구적 박탈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구적 박탈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 모두에서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와 취업제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비교하여 정리해두면 더욱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장애인복지법비고
취업제한 대상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 성범죄자법원의 판결로 제한 명령
취업제한 기간최대 10년형 집행 종료일부터 기산
적용 시설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관련 기관운영 및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예외 사유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음, 특별한 사정법원 판단
한눈에 비교!
법률취업제한 대상최대 제한 기간
장애인복지법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성범죄10년
아동복지법아동학대 관련 범죄10년
노인복지법노인학대 관련 범죄10년
의료법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별도 규정)
암기 팁 "장애인 학대, 취업 제한 10년!"이라고 외우세요. 학대라는 단어와 10을 연결 지어,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두 취업제한 최대 10년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아요. 단, 성인이 대상인 일반 범죄와는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직접 묻는 형태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최대 10년"이라는 숫자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라는 요건을 정확히 연결 지어 암기해야 해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의 비교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고득점 전략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10년'이라는 숫자만 묻지 않고, "장애인학대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는 최대 기간은?" 또는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과 같이 취업제한의 '대상'과 '기간'을 혼합하여 물어보는 변형 문제에 주의하세요. 법원의 판결로 '일정 기간'을 정하되 '최대 10년'이라는 상한선이 있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로 일하다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시설 이용자(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매우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시설 이용자 중 한 분이 최근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신체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 시설의 신입 직원이 과거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는 치료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이자 신고 의무와 직결된 상황이에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출소 3년 차라면 명백한 위법이므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장애인 학대 방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 본인의 면허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불안, 공포, 위축 행동은 학대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정서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불편한 신체 접촉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물리치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하는 직업인 만큼, 더욱 높은 윤리 의식과 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관련 법적 조항은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장애인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패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국시 준비를 통해 법을 바로 알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실천하는 전문가가 됩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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