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장애인복지시설 설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제한 사유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 절차상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요. 단순히 시설의 물리적 변경(규모, 위치)이나 운영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 신고 또는 새로운 신고를 통해 가능하지만, 법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이는 불법적인 시설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르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이는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격 사유예요. 따라서 ⑤번 ‘폐쇄명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 자체가 제한되는 명확한 사유에 해당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신고가 ‘제한’되는 사유가 아니라,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유예요. ① 운영자 변경: 시설의 대표자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경우로, 변경 신고를 통해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② 시설 기준 미달: 시설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되며, 시정될 때까지 운영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설치 신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③ 시설 규모 변경: 증축이나 리모델링 등으로 면적이 변하면 변경 신고 사항이에요. ④ 시설 위치 변경: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소재지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시설 설치 신고 제한 사유에는 폐쇄명령 후 1년 경과 여부 외에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등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는 물리치료사가 시설장으로 취업하거나 직접 시설을 개설할 때 본인의 결격 사유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비고
설치 신고 제한폐쇄명령 후 1년 미경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등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결격 사유
변경 신고 대상운영자, 시설 명칭·위치·규모 변경 등운영 중 변경 시 신고 의무 발생
시정 명령 대상시설 기준 미달, 운영 기준 위반 등기한 내 미시정 시 폐쇄 명령 가능

한눈에 비교!
구분폐쇄명령 후 1년 미경과시설 기준 미달
법적 성격신고 제한(결격 사유)시정 명령 대상
처리 절차1년 경과 후 신고 가능기한 내 시정 시 계속 운영
위반 시신고 수리 불가폐쇄 명령 가능

암기 팁폐쇄 1년 금지”로 외우세요. 폐쇄명령을 받으면 1년 동안은 아예 시설을 다시 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설 변경은 신고, 폐쇄는 1년”이라는 키워드로 암기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매년 1~2문제씩 꾸준히 출제돼요.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설치 신고 및 결격 사유, 시설 폐쇄 및 시정 명령의 요건은 단골 출제 주제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설치 신고 제한 사유”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폐쇄명령 후 최소 경과 기간은?”과 같은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결격 사유와 변경 신고 사항을 완벽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을 위해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과거 운영했던 시설에서 인력 기준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지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A씨는 관할 보건소에 시설 설치 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돼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A씨는 추가적인 소명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보다, 1년의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에요. 만약 1년이 지난 후 다시 신고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시설을 개설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시설 운영 시 이러한 법적 제한을 반드시 인지하고, 폐쇄명령과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설 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기! 폐쇄명령 후 1년 이내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설을 다시 개설할 수 없어요. 타인 명의로 운영하는 편법 역시 법 위반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돼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시설 운영자로서, 이용자(장애인)와 보호자에게 해당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적법한 시설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이용자들의 치료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은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시설을 운영할 때는 수익성보다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법적 기준 준수는 그 첫걸음이랍니다. 폐쇄명령 1년 규정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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