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상 장애인거주시설(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정원 기준을 묻고 있어요. 단순한 법령 암기보다는,
왜 정원을 30명으로 제한했는지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지역사회 통합(Community Integration)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의 일환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핵심!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제한이 아니라, 거주시설을 소규모화하여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우리는 거주시설 이용자의 신체 기능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 환경과 인권까지도 고려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법적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30명'이 정답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5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별 정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등)의 정원은 30명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시설을 소규모로 운영하게 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2명: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그룹홈)의 입소 정원과 혼동하기 쉬운 숫자입니다.
혼동 주의!
② 20명: 일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정원 기준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정원은 이보다 많습니다.
④ 40명: 과거 대규모 수용시설 모델의 잔재로, 현재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⑤ 50명: 대규모 시설의 인원으로, 탈시설화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수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거주시설과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등.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은 의료재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이며,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근거 법령 | 정원 기준 | 핵심 목적 |
|---|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복지법 | 30명 이하 | 탈시설화, 소규모화, 인권 보호 |
|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 입소자 10인 이상 |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법 | 입소자 9명 이하 |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 제공 |
암기 팁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30명'은 '3'과 '0'의 조합으로 기억하세요. 탈시설화로 인해
대규모 수용의 '사'(4)각지대를 '없앤'(0)다는 느낌으로 '30명'을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의 시설 종류별 정원 및 인력 기준, 특히
물리치료사(의료재활시설) 배치 기준과 연계되어 출제됩니다. 거주시설 정원(30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정원(4명)을 구분해서 묻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 함께 정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