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민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신고 의무 기관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복지관이나 재활시설의 법적 설치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의료관계법규에서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주체는 크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나뉘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 신고 기관은 중앙정부 부처(보건복지부)가 아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정답은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접수 권한은 없어요. ②
한국장애인협회는 민간 협회이므로 법적 신고 기관이 될 수 없어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신고는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 관할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택지 ③과 ④의 단순 조합에 불과하며, 법령은 명확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
시설 개선 명령, 사업 정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신고 기관이 곧 지도·감독 기관임을 연결지어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개념 정리
| 구분 | 설치 주체 | 근거 법령 | 행위 요건 |
|---|
| 공공 부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 설치 가능 (재량 사항) |
| 민간 부문 | 국가·지자체 외의 자 (법인·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무 |
암기 팁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민간 시설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과 광역 조정 역할을 하고, 실제 인·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은 기초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법령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설치 신고 기관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답이 귀결되는 패턴을 기억하고, 예외적으로 중앙부처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학습 전략이 효과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