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민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신고 의무 기관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복지관이나 재활시설의 법적 설치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의료관계법규에서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주체는 크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나뉘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 신고 기관은 중앙정부 부처(보건복지부)가 아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정답은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접수 권한은 없어요. ② 한국장애인협회는 민간 협회이므로 법적 신고 기관이 될 수 없어요.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신고는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 관할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택지 ③과 ④의 단순 조합에 불과하며, 법령은 명확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 시설 개선 명령, 사업 정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신고 기관이 곧 지도·감독 기관임을 연결지어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개념 정리
구분설치 주체근거 법령행위 요건
공공 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설치 가능 (재량 사항)
민간 부문국가·지자체 외의 자 (법인·개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무

암기 팁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민간 시설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과 광역 조정 역할을 하고, 실제 인·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은 기초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법령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설치 신고 기관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답이 귀결되는 패턴을 기억하고, 예외적으로 중앙부처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학습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로 근무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새로 개설하려는 원장님의 지시로 행정 업무를 돕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장님, 저희가 개원하려는 구립 장애인복지관 옆 건물이 좋을 것 같아서 임대차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설 설치 신고를 하러 어디로 가야 하나요?" 원장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핵심! 여러분은 주저 없이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라고 답변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개원 준비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시설 기준(면적, 안전 설비, 인력 배치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평가하고,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해요. 이때 치료실 환경이 감염 관리, 낙상 예방, 응급 상황 대비 측면에서 적절한지 평가받게 돼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이는 환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행정적 안전장치예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 범위와 권한, 그리고 환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세요! 법을 아는 치료사는 현장에서 당당하고, 환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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