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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제조시설, 가공시설, 공장, 영업장,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 활동과 직업 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공간이다. 제조시설, 가공시설, 공장, 영업장, 판매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요양시설은 의료·돌봄 기능, 학교는 교육 기능, 체육시설은 신체 활동 기능이 중심이므로 직업재활시설과 구분된다.
시설 분류 문제에서는 시설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은 목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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