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말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확히 분류하고, 그중에서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을 구분해 내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로서 장애인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복지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조항을 두어, 법률에서 미처 다 열거하지 못한 시설들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진 시설을 찾는 거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법률에 직접 나열된 네 가지 주류 시설 분류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죠.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직접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주요 유형이에요. 즉, 법률 자체에서 규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혼동 주의!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 이름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법률(법)과 시행령(대통령령)의 위임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는 이처럼 법 조문의 체계와 위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주 평가한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물리치료사가 주로 근무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세부 유형(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과 역할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포함된다는 점도 연계해서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 체계
구분법적 근거해당 시설 예시
법률에 의한 시설 (제1~4호)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4호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대통령령에 의한 시설 (제5호)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한눈에 비교!: 혼동하기 쉬운 복지시설 구분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예: 장애인보호작업장).
②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에게 의료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예: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물리치료사가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공간이에요.
③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물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시설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시험에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계를 혼동하게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시설 이름을 맞히는 문제에서 나아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세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과 같이 각 시설의 하위 분류를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등이 포함된다는 점까지 상세히 학습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데, 집에서도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자 보호자의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 자원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환자의 기능 수준에 따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서의 집중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고, 퇴원 후에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예: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을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하죠.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 기능 평가뿐 아니라, 환자가 속한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파악하고 적절히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특히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 사회 적응 훈련 등 보다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생산품 판매시설과의 연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경로가 된답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을 시설에 의뢰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별 입소 기준과 제공 서비스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의무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 시설의 종류와 이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고, 직업 훈련이 필요하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 법규 과목, 단순히 외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이 조항이 임상에서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를 고민하며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잘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지역사회로 잘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법, 함께 공부해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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