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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 · 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구분 | 핵심 기능 | 주요 대상 및 목적 |
|---|---|---|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요양·지원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공간 제공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전문 상담·치료·훈련, 일상생활·여가·사회참여 지원 |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 참여 촉진 |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 동료상담, 환경개선,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직업 생활 제공 |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 재활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입원·통원 기반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 | 의료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
문제 지문에서 동료상담, 권익 옹호·증진, 지역사회 환경개선이 함께 제시되면 다른 보기를 고려할 필요 없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선택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상 시설별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거주시설은 주거·요양, 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 의료재활시설은 치료가 중심이다.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자립생활’과 ‘자립지원’의 용어 유사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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