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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 · 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구분 | 핵심 기능 | 이용 형태 | 대표 시설 예 |
|---|---|---|---|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요양·일상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생활 지원 | 입소(거주) | 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상담·치료·훈련·여가·사회참여 지원 | 이용(통원)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 자립생활 역량 강화, 권익옹호, 환경개선 | 이용(통원) | 자립생활센터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직업훈련, 직업 생활 지원 | 이용(통원) |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의료재활서비스(진단·치료·판정) | 입원 또는 통원 | 재활병원, 의료재활센터 |
문제에서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생활 지원 맥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거주·요양·지원이라는 단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와 직결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 중 거주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단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모두 지역사회 이용시설 또는 의료·직업 특화 시설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도 입원이 가능하지만 이는 치료가 목적입니다. 거주시설은 생활이 목적이므로, 문제에서 거주·요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료재활시설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