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 · 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인프라로서, 시설의 명칭과 기능적 정의를 법 조문에 근거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구분은 시설의 '주된 목적(기능)'에 따라 나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시설'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아요. 핵심! 법률에 명시된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입니다. '지원'이라는 단어의 유무가 시설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이므로,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공간을 제공하며 요양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법률에 명시된 종류입니다.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 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등 특별히 준비된 환경에서 직업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법률에 명시된 종류입니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상담, 진단, 수술, 물리치료 등 의료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법률에 명시된 종류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물리치료사가 근무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이죠. 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보호, 사회심리재활, 수화통역 등 비의료적 재활 서비스를 통해 사회 참여를 돕는 시설로, 법률에 명시된 종류입니다. 혼동 주의! '의료재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의료적 vs 사회심리적/비의료적으로 완전히 다르니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시설과 더불어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기본 이념인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을 연결 지어 생각하면 좋아요. '지원'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생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서비스 개념을 내포합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설 종류핵심 기능
장애인 거주시설거주 공간 제공, 요양, 일상생활 지원, 지역사회 복귀 준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비의료적 재활 서비스 (상담, 사회심리재활, 여가활동, 자립생활훈련 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자립생활 역량 강화 (동료상담, 권익옹호, 환경 개선, 정보제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직업훈련, 직업 알선, 보호 고용 제공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료적 재활 서비스 (진단, 수술,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한눈에 비교!: 장애인 자립생활시설(존재하지 않는 명칭) vs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법정 명칭) — '지원'이라는 단어의 유무가 핵심이에요. 또한, 의료재활시설(의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 배치)과 지역사회재활시설(사회복지사 등 배치)은 직원 구성과 서비스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암기 팁: 장애인복지시설 5종류의 앞글자를 따서 "거지 의자립(거주, 지역사회, 의료, 직업, 자립생활지원)"이라는 문장으로 외워 보세요! 단, '자립'은 반드시 '자립생활지원'으로 '지원'까지 붙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관련 문제는 단순히 시설 종류만 묻지 않고,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수당, 각종 차별금지 조항 등과 연계되어 출제돼요.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물리치료사가 의료재활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의 역할 구분이 빈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것은?"이라는 식의 단순 암기형뿐만 아니라, "OOO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처럼 시설의 기능을 설명하고 명칭을 고르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각 시설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교통사고 후 경수 손상으로 사지마비(Quadriplegia) 진단을 받은 28세 남성 환자 A 씨. 급성기 치료와 포괄적 재활을 마치고 퇴원을 앞두고 있어요. 그는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A 씨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적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어떤 복지 시설을 연계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환자에게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또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연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해요. 자립생활지원시설에서는 동료상담가(Peer Counselor)가 비슷한 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 개선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핵심! 환자가 의료적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재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만약 환자에게 욕창(Decubitus Ulcer), 폐렴(Pneumonia), 요로감염(UTI)과 같은 의학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로의 연계가 더 적절할 수 있어요. 퇴원 계획 수립 시 환자의 신체 기능뿐 아니라 의료적 필요도, 인지 기능, 사회적 지지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A 씨, 퇴원 후 혼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자립의 중요한 시작이랍니다. 자립생활센터에 가면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 상담가를 만나 사회복지 제도 활용법이나 활동 보조인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요. 재활의 마지막 단계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법규 문제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무기이자 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복잡한 법 조문도 결국은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완전한 사회 참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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