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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1항(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정책의 목적을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으로 명시한다. 이는 시설이 단순 보호·수용 공간이 아닌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의 급성기 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재활이 필요하다는 임상적 흐름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운동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 보조기기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의료보장, 취업 확대, 주거 안정, 교육기회 확대는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하위 영역이나 각각 별도 법률과 조항의 목적이다. 시설 이용 정책의 법정 목적을 판단할 때는 제57조 제1항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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