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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유일한 법정 급여 명칭이다.
문제 지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은 급여의 목적을 설명한 것이지 급여명이 아니므로, 유사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리치료사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기능 평가와 활동 제한 분석 등 임상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급여 지급 결정은 행정기관의 소관임을 인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