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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 역량 강화, 동료상담, 정보 제공, 지역사회 환경개선, 장애인 인권 옹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자립생활센터의 법정 업무는 자립생활 역량 강화, 동료상담, 정보 제공, 지역사회 환경개선, 장애인 인권 옹호 등이다. 핵심은 비의료적 지원에 있다.
의료수술, 처치 등 직접 의료행위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다. 센터는 필요 시 의료기관 정보 제공이나 연계는 할 수 있으나 수술 자체를 업무로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시험에서는 자립생활센터 업무에 수술, 처치 등 의료기관 고유 기능을 섞어 놓는 경우가 많다. 센터의 역할이 지원, 연계, 환경개선, 역량강화라는 비의료적 성격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