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조건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조건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조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일선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관련 급여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므로, 핵심! 급여가 언제 환수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는 것은 적법한 수급이며, 이는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조항은 환수 '조건'이 아니라 지급 '요건'을 명시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에 명시된 정당한 환수 사유입니다. - ①번 혼동 주의! '잘못 지급된 경우'는 행정적인 오류로 급여가 나간 경우를 말하며, 당연히 환수 대상이에요.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환수됩니다. - ②번, ③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정 수급으로,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요. - ⑤번 급여를 받은 후에 그 급여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예: 자녀교육비를 받은 자녀가 해당 학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등)에도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지급 요건 (수급권)환수 요건
장애수당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시행령 제30조)부정 수급, 사유 소멸, 행정 오류 (법 제51조)
자녀교육비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시행령 별도 규정)부정 수급, 사유 소멸, 행정 오류 (법 제51조)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에서 '지급 요건'과 '환수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급 요건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고, 환수 요건은 '이미 준 것을 어떤 경우에 도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에요. 핵심! 정당한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특정 법령의 'OO조'를 직접 묻기보다, 법 조항의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수당 지급 연령(18세 이상)부정 수급 시 환수 규정이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성마비로 인한 지적장애를 가진 20세 환자의 보호자가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봅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기준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핵심! 물리치료사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자의 복지와 직결된 기본적인 법령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안심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줍니다. 만약 환자의 상태가 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재평가를 권유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OOO 환자분(보호자분), 현재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장애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이는 정상적인 수급이기 때문에 환수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거주지 변경이나 소득 변동 등으로 수급 자격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의 실질적인 권리와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 환자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해줘야 할까?'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은 특히 임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이니 꼼꼼히 봐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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