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조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일선에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관련 급여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므로,
핵심! 급여가 언제 환수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는 것은
적법한 수급이며, 이는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조항은 환수 '조건'이 아니라 지급 '요건'을 명시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에 명시된 정당한 환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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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혼동 주의! '잘못 지급된 경우'는 행정적인 오류로 급여가 나간 경우를 말하며, 당연히 환수 대상이에요.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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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③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정 수급으로,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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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급여를 받은 후에 그 급여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예: 자녀교육비를 받은 자녀가 해당 학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등)에도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지급 요건 (수급권) | 환수 요건 |
|---|
| 장애수당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시행령 제30조) | 부정 수급, 사유 소멸, 행정 오류 (법 제51조) |
| 자녀교육비 |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시행령 별도 규정) | 부정 수급, 사유 소멸, 행정 오류 (법 제51조) |
한눈에 비교!
장애인복지법에서 '지급 요건'과 '환수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급 요건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고, 환수 요건은 '이미 준 것을 어떤 경우에 도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에요.
핵심! 정당한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특정 법령의 'OO조'를 직접 묻기보다, 법 조항의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수당 지급 연령(18세 이상)과
부정 수급 시 환수 규정이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