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는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자녀교육비나 장애수당 같은 현금성 급여를 지급할 때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답니다. 법령에 따라 이 입금의 실질적인 행정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에 근거하여, 수급자가 급여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앙정부 부처가 아닌,
수급자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무적인 급여 지급 주체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는 수급자의 개별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청 접수 및 계좌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 및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장으로, 장애인 복지 급여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혼동 주의! ②번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특정 복지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거나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③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특정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지급을 담당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의 자녀교육비나 장애수당 지급 행정의 직접적 주체는 아니에요. 업무 범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 주의!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총괄·조정 및 법령 제·개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실무적인 개별 급여 지급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도는 압류 방지 및 급여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또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접수는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 지급 결정과 집행은 시·군·구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행정 체계를 함께 이해하면 좋아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는 복지급여의 전자적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지급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지급 주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 대상 급여 |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 법에서 정한 현금성 급여 |
| 계좌 개설 |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
| 핵심 요건 |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사회보장 급여별 지급 주체 비교
| 급여 종류 | 근거 법률 | 실무 지급 주체 |
|---|
| 장애인복지 급여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 | 장애인복지법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
|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법령에 따른
행정 주체(중앙부처 vs 지자체 vs 공단)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빈출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각 법률의 집행 체계를 표로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주체만 묻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다른 법률(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에서의 역할과 비교하거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외 사유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