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복지 급여의 수급 자격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주체를 묻고 있어요. 복지 급여는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별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은 장애인 복지 급여의 효율적인 수급권 조사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에요.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분께 혜택이 가도록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때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엄격히 제한된 기관에만 부여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업무를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을 담당하는 의결 기관일 뿐, 개별 민원인의 금융정보를 직접 수집할 권한은 법률에 없습니다.
③번
국민연금공단은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급권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법률상 금융정보 제공의 '요청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공단은 위임받은 실무 집행 기관입니다. 주체와 실무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업무에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연금 등의 조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1차적 책임자이지만, 금융정보 요청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에서도 유사한 금융정보 제공 조항이 있어요. 법률마다 정보 요청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혹은 '국세청장'까지 포함되는지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각 법률의 요청 주체를 비교하며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장애인 환자의 복지 수급 자격과 연계된 서류 발급, 의견서 작성 시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금융정보 제공 요청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대상 정보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이며, 이는 모두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금융정보 요청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업무 위탁 기관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요 급여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암기 팁: "장애인은 '복지부 장관'이 직접 챙긴다!"라고 기억하세요. 장애인복지법의 금융정보 조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고, 기초생활보장은 시장·군수·구청장도 함께 조회한다는 점을 비교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법률마다 금융정보 요청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국민연금공단 vs 건보공단)을 혼동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비교 정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주체만 묻지 않고, "장애인연금 수급권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이라며
동의 서면을 묻는 문제, 또는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은?"이라며 여러 법률을 나열하고 고르게 하는 복합형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