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근거로 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복지 급여의 수급 자격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주체를 묻고 있어요. 복지 급여는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별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은 장애인 복지 급여의 효율적인 수급권 조사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에요.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분께 혜택이 가도록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때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엄격히 제한된 기관에만 부여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업무를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을 담당하는 의결 기관일 뿐, 개별 민원인의 금융정보를 직접 수집할 권한은 법률에 없습니다. ③번 국민연금공단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급권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법률상 금융정보 제공의 '요청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공단은 위임받은 실무 집행 기관입니다. 주체와 실무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⑤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업무에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연금 등의 조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1차적 책임자이지만, 금융정보 요청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에서도 유사한 금융정보 제공 조항이 있어요. 법률마다 정보 요청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혹은 '국세청장'까지 포함되는지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각 법률의 요청 주체를 비교하며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장애인 환자의 복지 수급 자격과 연계된 서류 발급, 의견서 작성 시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금융정보 제공 요청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대상 정보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이며, 이는 모두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융정보 요청 주체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업무 위탁 기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암기 팁: "장애인은 '복지부 장관'이 직접 챙긴다!"라고 기억하세요. 장애인복지법의 금융정보 조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고, 기초생활보장은 시장·군수·구청장도 함께 조회한다는 점을 비교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법률마다 금융정보 요청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국민연금공단 vs 건보공단)을 혼동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비교 정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주체만 묻지 않고, "장애인연금 수급권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이라며 동의 서면을 묻는 문제, 또는 "다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은?"이라며 여러 법률을 나열하고 고르게 하는 복합형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장애를 가진 58세 남성 환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데 병원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라고 물어봤어요. 이 환자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을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접 금융정보를 조회하거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환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장애 소견서진단서 발급 절차를 안내할 수 있어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권 조사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사회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일상생활동작(ADL) 수행 능력, 이동 능력, 근력 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물리치료 평가 기록은 장애 정도를 입증하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의 개인 금융정보에 대해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조회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환자의 민감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연금 수급권 조사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환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협조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환자에게는 신청 기관(국민연금공단), 필요 서류(장애 소견서, 진단서 등),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환자의 기능적 상태를 정확히 기록한 물리치료 평가서가 연금 수급 자격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의 연계를 권유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 환자분들이 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가 많아요. 물리치료사가 직접 해결해 줄 순 없지만, 제도를 잘 알고 적절한 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분들께 큰 힘이 된답니다. 국시 공부할 때 의료법규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법률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공부가 더 뜻깊게 다가올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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