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20세 이하까지 연령 특례가 적용된다.
임상에서 대상자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연령 특례에서 제외되어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수당과 혼동하지 말 것.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므로 연령 조건으로 두 급여를 구분한다. 장애아동수당은 생계 지원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목적임을 기억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