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아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예요. 특히, 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 목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에는 다양한 수당 제도가 존재하지만, 각 수당마다 대상자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은
보호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다른 수당들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보호수당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경제적 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연금수당:
혼동 주의! 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이 강하며,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추가적 비용 보전'과는 거리가 있어요.
②번
생계수당: 장애인복지법에 '생계수당'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계 지원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통해 이루어져요.
④번
자립수당: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법령에 명시된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⑤번
장애수당:
혼동 주의! 장애수당은 '보호자'가 아닌
장애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지급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수당 제도를 지급 대상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로는,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역시 문제의 보호수당과 같은 조항(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 목적 |
|---|
| 장애수당 | 장애인 본인 | 경증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본인 | 소득 보장 및 추가 비용 보전 |
| 보호수당 | 장애인 보호자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 보호자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암기 팁
보호수당 = 보호자에게 주는 수당이라고 직관적으로 기억하세요. 장애인 본인에게 가는 것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이고, 보호자에게 가는 것은 '보호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령의
대상자와
급여/수당의 종류를 정확히 연결 짓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각종 수당과 의료비 지원 조항을 세부적으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수당의 명칭만 묻는 것을 넘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또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것은?'과 같이 대상자를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각 수당의 정확한 수급 요건까지 꼼꼼히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