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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소득 요건이 반드시 함께 충족되어야 법정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법적 지위가 달라 법률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량적으로 지원될 수는 있으나, 법정 필수 대상은 아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대상 연령과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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