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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장애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2항
장애수당 등은 매월 20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 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물리치료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할 위험이 있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정보를 안내하여 재활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선별적 복지급여로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급일뿐 아니라 수급 자격 요건까지 함께 파악해 두어야 환자에게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하므로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이 일반적이므로 지급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