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1항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수당의 정확한 지급 대상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환자의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연령,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특히 핵심!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수급 요건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생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취약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혼동 주의!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에게,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종전 1~3급 및 중복장애)에게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정확한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예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제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어요. ② 모든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모든 급여가 등록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장애수당은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혼동 주의!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3급 및 중복합산 장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제도예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장애수당을 중복 수급하지는 않습니다. ④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필수 영역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 조항, 특히 장애인 등록 및 판정 기준, 각종 수당 및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빈출 주제이므로 꼼꼼히 정리해야 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어려움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복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요 급여 비교
급여 종류지급 대상주요 조건
장애수당18세 이상 등록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등록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및 중복장애, 소득 하위 70%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장애수당 vs 장애인연금
비교 항목장애수당장애인연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모든 등록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한정 (종전 1~3급, 중복장애)
소득 기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하위 70%
급여 성격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소득 보장 및 근로능력 감소 보전

암기 팁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를 '수당'과 '연금'이라는 단어로 구분해 보세요. 수당(Allowance)은 '생활 보조'의 성격이 강해서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을 대상으로 하고, 연금(Pension)은 '소득 보장'의 성격이 강해서 근로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한다고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각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지급 대상과 기준을 수치와 함께 정확히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장애인복지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은 지엽적인 부분까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상', '~이하', '~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표현을 주의 깊게 보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만 묻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25세 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다른 법령과 연계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각 급여의 지급 주체(국가, 지자체), 재원, 중복 수급 가능 여부까지 함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6개월째 재활치료 중인 52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최근 장애등록을 마쳤으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퇴원을 앞두고 환자가 "물리치료사 선생님, 병원비도 걱정인데, 앞으로 집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더 들 것 같아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봅니다. 환자는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 신청 대상임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 기능 평가뿐만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해요. 1. 주관적 평가 (Subjective): 환자의 경제적 상태, 가족 구성, 주거 환경,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전 지식과 요구도를 파악합니다. 2. 객관적 평가 (Objective): 환자가 보유한 장애등급과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공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3. 평가 및 계획 (Assessment & Plan):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의료급여 등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심! 물리치료사가 직접 급여를 결정하거나 신청해 줄 수는 없지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와 연계하여 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급여 종류에 따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섣불리 조언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신호(Red Flag) 환자의 개인정보(소득, 재산 등)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상담 내용은 의료기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되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 환자에게 "OOO님은 현재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라고 안내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등)를 알려주고, 필요시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연계 의뢰합니다. - 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와의 중복 여부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줄 것임을 설명하여 혼선을 방지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병원 밖 세상에서 직면할 경제적, 사회적 장벽까지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중심의 전인적 재활을 실천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사회보장 법령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지식이야말로 내 환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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