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따른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의 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서로 다른 급여 체계이며,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는
핵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예요. 반면,
장애인연금(Disability Pension)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더 큰 규모로 지급되는 별도의 제도예요. 법적으로 이 두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2항에 명시된 대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장애인연금이 장애수당보다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으로, 장애수당의 주요 지급 대상이므로 틀렸어요.
②번 '
생계급여 수급 장애인'과 ③번 '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저소득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포함되므로 오답이에요.
④번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장애수당의 기본적인 연령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틀렸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의 다른 주요 급여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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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에게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 장애수당과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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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 장애수당과는 별개로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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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 이 수급권자라도 중증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
개념 정리
|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
| 대상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 성격 | 추가 비용 보전 | 소득 보장 및 의료비 지원 |
| 중복 수급 |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 | 장애수당과 중복 불가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인연금법 |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급여의 종류와 대상자 요건을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관계는 매년 변형 출제될 정도로 중요하니, 두 제도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임을 꼭 기억하세요.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장애인연금을 떠올리고, 장애수당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상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 전략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기출에서는 단순히 제외 대상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급여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 급여를 고르시오.” 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각 급여 간의 지급 요건(연령, 소득, 장애 등급)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