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의 법정 의무 지급 대상을 묻는 문제예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핵심! 법이 규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장애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모든 대상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구분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을 크게 '의무 지급 대상'과 '재량 지급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요. 핵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규정한 것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와 의료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상에게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모든 등록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두 장애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수당은 소득 수준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대상과 의무 지급 대상이 나뉩니다. ② 18세 미만 장애인: 연령 자체가 장애수당의 의무 지급 요건은 아니에요. 소득 기준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주로 저소득층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수당과는 별도의 제도라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③ 차상위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수당 의무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 전체가 아닌 혼동 주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에게는 예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별도의 급여 체계예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곧바로 장애수당 의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급여는 수급 요건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수당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급여로는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근로능력 상실 및 소득 보전),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저소득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이 있어요. 각 급여의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등)와 대상자 요건을 구별해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수당 (의무)장애수당 (재량)장애인연금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법 제50조
주요 대상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무지급 대상이 아닌 저소득 장애인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지급 의무반드시 지급 (강행규정)예산 범위 내 선택적 지급 (재량규정)반드시 지급

암기 팁 핵심! 장애수당 의무 지급 대상을 "장수 의무는 생의"로 암기해 보세요! "장(애)수(당) 의무(지급 대상)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이다)"로 외우면, 문제에서 '반드시', '의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법 조문의 '~할 수 있다(임의/재량 규정)'와 '~하여야 한다(의무/강제 규정)'를 정확히 구별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장애인복지법상 여러 급여의 지급 요건과 함께, 이 문제처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특정하여 묻는 지문은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45세 여성 장애인 환자가 외래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리치료사에게 묻습니다. 치료사는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줄 수 있을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연계해 줄 의무가 있어요. 핵심! 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의 의무 지급 대상임을 안내할 수 있어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의료사회복지사와 협업하여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사회보장 법률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국시를 위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이랍니다. 치료실 밖에서 환자의 삶을 지지하는 방법까지 고민하는 물리치료사가 되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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