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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재활 상담 시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하면, 이 경우 장애수당은 의무 지급 대상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보전과 부가 급여를 제공하는 별도 제도이고, 장애수당은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추가 비용 보전에 초점을 둡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은 재량이 아닌 의무 지급 사항이므로, 수급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 연계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