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대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의무 기간을 묻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 임차,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르면,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대부받은 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국가 등은 해당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설치를 지연시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4번 '2년'이 정답입니다. 법 조문에 명시된 기간이 2년이므로, 2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6개월, ② 9개월, ③ 1년은 시설 설치 의무 기간으로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⑤ 3년은 장애인복지법상 다른 규정(예: 미신고 시설 운영 시 처벌 규정 등)과 혼동하여 나올 수 있는 기간이지만, 이 조항의 시설 설치 기한은 2년이므로 틀렸습니다. 의료법이나 다른 사회복지 법령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4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국유지나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여된 혜택의 목적 달성을 위해 2년 내 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제재(환수, 계약 취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예: 장애인재활시설 등)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법률 | 조항 | 핵심 내용 |
|---|
| 장애인복지법 | 제48조 | 국유·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대여, 2년 내 시설 미설치 시 환수 가능 |
암기 팁
장애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해 국가 땅을 빌리거나 샀다면, "2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으니 꼭 그 안에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장(애인)복지 2(년) 내 설치"로 연상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내에서도 시설 설치 기한(2년), 신고 의무 기간, 장애인 등록 처리 기간 등 여러 기간이 등장하므로, 각각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법률(의료법, 의료기사법)의 유사 기간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국가로부터 토지를 빌려 장애인재활시설을 지으려던 A씨가 1년 6개월째 시공을 중단하고 방치하고 있다. 국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와 같이 임상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며, '2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