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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 ·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 · 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   )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 · 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 · 무상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 ·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 · 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대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의무 기간을 묻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 임차,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르면,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대부받은 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국가 등은 해당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설치를 지연시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4번 '2년'이 정답입니다. 법 조문에 명시된 기간이 2년이므로, 2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6개월, ② 9개월, ③ 1년은 시설 설치 의무 기간으로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⑤ 3년은 장애인복지법상 다른 규정(예: 미신고 시설 운영 시 처벌 규정 등)과 혼동하여 나올 수 있는 기간이지만, 이 조항의 시설 설치 기한은 2년이므로 틀렸습니다. 의료법이나 다른 사회복지 법령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4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국유지나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여된 혜택의 목적 달성을 위해 2년 내 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제재(환수, 계약 취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예: 장애인재활시설 등)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법률조항핵심 내용
장애인복지법제48조국유·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대여, 2년 내 시설 미설치 시 환수 가능

암기 팁 장애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해 국가 땅을 빌리거나 샀다면, "2년"이라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으니 꼭 그 안에 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장(애인)복지 2(년) 내 설치"로 연상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내에서도 시설 설치 기한(2년), 신고 의무 기간, 장애인 등록 처리 기간 등 여러 기간이 등장하므로, 각각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법률(의료법, 의료기사법)의 유사 기간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국가로부터 토지를 빌려 장애인재활시설을 지으려던 A씨가 1년 6개월째 시공을 중단하고 방치하고 있다. 국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와 같이 임상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며, '2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재활시설을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 이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유휴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시설을 짓기로 계약했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이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시설을 완공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토지를 국가에 다시 돌려주거나 임차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 조항은 직접적인 환자 치료보다는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시설을 설립할 때는 토지 계약 시점부터 준공 및 개원까지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2년이라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의료관계법규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법 조문만 외우려 하지 말고,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하고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조항은 귀한 국·공유 재산이 장애인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예요. 우리가 언젠가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지식이니, 실무 감각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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