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 시험의…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 시험의 범위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 · 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시험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편의제공 의무를 지는 주체가 공적(公的) 성격을 띠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된다는 점이에요. 핵심! 순수한 사적(私的) 영역의 단체가 실시하는 시험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장애인이 교육, 취업, 자격 취득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법령은 편의제공 의무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있어요.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사적 자치에 기반한 비영리 법인이지만, 법령에 명시된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사단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이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기관 및 시험을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② 공공기관 채용시험, ③ 특수법인 채용시험, ④ 각급 학교 채용시험, ⑤ 국가자격시험, ⑥ 공인자격시험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일반 사단법인은 특수법인과 달리 공익적 목적이 강하더라도 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공공기관: 혼동 주의! 공공기관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 대상이므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③번 각급 학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은 편의제공 의무 대상이에요. ④번 국가자격 취득 시험: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을 포함한 모든 국가자격 시험은 반드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⑤번 공인자격 취득 시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민간 자격시험도 편의제공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편의제공이란 점자 문제지 제공,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보조기기 사용 허용, 대필(代筆) 지원 등 장애 유형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의미해요. 이러한 편의제공 거부는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권리를 옹호(advocacy)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에요. 개념 정리
구분편의제공 의무 있음편의제공 의무 없음
채용시험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일반 사단법인, 재단법인, 개인 기업 등
자격시험국가자격, 공인자격순수 민간자격(비공인)
한눈에 비교!
법인 종류설립 근거예시편의제공 의무
사단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대한적십자사(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제외), 동창회 등없음 (단, 특수법인 제외)
특수법인개별 특별법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있음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 준정부기관있음
암기 팁 핵심! "국공특학 + 국가·공인자격"이라는 키워드로 암기하세요. 시험장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말이 보이면, 특별한 공적 근거가 없는 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빠르게 판단하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1~2문항이 출제되는 빈출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 편의제공 범위, 장애인 등록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는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해요.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임상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연결 지어 공부하면 더욱 기억에 오래 남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은?"에서 더 나아가, 특정 기관(예: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 실시하는 시험이 의무 대상인지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협회는 사단법인이지만, 국가가 시험을 위탁한 경우 국가시험으로 간주되므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의 주최가 아닌 시험의 법적 성격을 따져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재활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되었어요. 원장이 "우리 병원에서 신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필기 및 실기 시험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사립 재활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일반적인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도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지만, 공공기관, 특수법인,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법인(私法人)입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와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정답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장애인 친화적인 병원 이미지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자발적 편의제공을 권고드립니다."가 돼요. 채용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은 병원의 포용적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레드플래그(Red Flag)! 비록 사립 병원의 자체 채용 시험은 법적 의무가 없을지라도,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복지법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물리치료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장애인 복지 제도를 안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애인 등록을 처음 진행하는 환자에게 "앞으로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할 때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을 도와드릴게요."라고 안내하면 환자의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권리'를 회복하도록 돕는 전문가예요. 법을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지식은 결국 우리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패이자 도구가 된답니다. 국시 공부할 때 법 조문 하나를 외우더라도, '이 법이 우리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의미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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