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시험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편의제공 의무를 지는 주체가
공적(公的) 성격을 띠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된다는 점이에요.
핵심! 순수한 사적(私的) 영역의 단체가 실시하는 시험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장애인이 교육, 취업, 자격 취득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법령은 편의제공 의무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있어요.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사적 자치에 기반한 비영리 법인이지만, 법령에 명시된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사단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이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기관 및 시험을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② 공공기관 채용시험, ③
특수법인 채용시험, ④ 각급 학교 채용시험, ⑤ 국가자격시험, ⑥ 공인자격시험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일반 사단법인은 특수법인과 달리 공익적 목적이 강하더라도 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공공기관:
혼동 주의! 공공기관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 대상이므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③번 각급 학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은 편의제공 의무 대상이에요.
④번 국가자격 취득 시험: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을 포함한 모든 국가자격 시험은 반드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⑤번 공인자격 취득 시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민간 자격시험도 편의제공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편의제공이란 점자 문제지 제공, 시험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보조기기 사용 허용, 대필(代筆) 지원 등 장애 유형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의미해요. 이러한 편의제공 거부는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권리를 옹호(advocacy)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에요.
개념 정리
| 구분 | 편의제공 의무 있음 | 편의제공 의무 없음 |
|---|
| 채용시험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 일반 사단법인, 재단법인, 개인 기업 등 |
| 자격시험 | 국가자격, 공인자격 | 순수 민간자격(비공인) |
한눈에 비교!
| 법인 종류 | 설립 근거 | 예시 | 편의제공 의무 |
|---|
| 사단법인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 대한적십자사(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제외), 동창회 등 | 없음 (단, 특수법인 제외) |
| 특수법인 | 개별 특별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있음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 준정부기관 | 있음 |
암기 팁
핵심! "국공특학 + 국가·공인자격"이라는 키워드로 암기하세요. 시험장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말이 보이면, 특별한 공적 근거가 없는 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빠르게 판단하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1~2문항이 출제되는 빈출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 편의제공 범위, 장애인 등록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는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해요.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임상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연결 지어 공부하면 더욱 기억에 오래 남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은?"에서 더 나아가, 특정 기관(예: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 실시하는 시험이 의무 대상인지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협회는 사단법인이지만, 국가가 시험을 위탁한 경우 국가시험으로 간주되므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의 주최가 아닌
시험의 법적 성격을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