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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2항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과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
| 결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결정 범위 | 지급대상, 종류별 지급금액 등 세부기준 |
| 결정 조건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 |
자립훈련비 지급대상과 종류별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 범위에서 정하므로,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 비용 지원을 안내할 때는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립훈련비는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직업재활·사회적응훈련 비용을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에서 기능 회복 후 재활 연속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을 담당하더라도 지급금액 기준은 중앙정부 소관이다. 장애수당 등 다른 급여와 결정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