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1항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자립훈련비 지급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 본인으로 한정된다. 장소적 요건과 목적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 거주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립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태여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시설 내 자립훈련의 일부로 일상생활동작 훈련, 이동 능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훈련 목표를 단순 신체 기능 회복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와 자율적 생활 영위에 두고 중재를 설계해야 한다.
장애인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 제도로 운영될 수 있으나, 자립훈련비의 법적 수급 주체는 어디까지나 훈련받는 장애인 본인이다. 재가 장애인은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