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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공공시설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 · 수익 허가 시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생업 지원) 제3항

국가 등은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 허가 시 다음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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