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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생업 지원) 제3항
국가 등은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 허가 시 다음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우선 허가 대상은 19세 이상이면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연령 기준은 민법상 성년으로서 독자적 경제활동이 가능한지를, 세대주 요건은 생계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생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부모·형제·친구 등 가족이나 제3자는 우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재활 상담 시 장애인의 직업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경로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지원 제도에서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는 장애인 본인만 해당됩니다. 18세 장애인은 연령 요건 미충족으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