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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제2항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면, 신청을 직접 접수·처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사무이므로, 광역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이 의무 주체입니다.
장애인의 생업 지원은 단순 복지 급여가 아닌 자립적 경제활동 보장이 목적이므로, 담당 행정기관은 신청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